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유죄 확정, 당연한 사법적 결론입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유죄 확정, 당연한 사법적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법부를 유린한 폭도들의 난동에 단호한 철퇴가 내려진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폭력으로 헌정질서와 국가 기강을 마비시키려 한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작년 1월 폭도들의 법원 점거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명백한 '테러'였습니다. 영장 판사의 집무실을 노린 맹목적 폭력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숨어 폭동을 부추긴 배후 세력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완력도 결코 법의 문턱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법원을 짓밟은 야만의 대가는 무거워야 마땅합니다.
다만, 현장을 기록하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유죄 확정은 유감입니다. 폭동의 광기를 응징하는 정의의 칼날이 역사를 증언하려는 기록자의 렌즈마저 기계적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언론인까지 같은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면, 향후 현장을 기록하려는 언론인의 의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적인 선동 정치를 배척하며 이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맹목적인 극단 정치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진 법원 문짝은 고칠 수 있어도, 무너진 법치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인권과 법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