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직전이고,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리스크 앞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과 책임에서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동안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탈법적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 남용되어 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지, 위법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와 사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형법과 민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건전 경영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징벌적 손배·가압류’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이어졌고, 임금과 퇴직금, 심지어 주거까지 압류당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눈물과 비극적 죽음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외국 기업 철수와 같은 여론조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걸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첫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과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에서 반복되어 온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의 악순환을 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노사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공포 조장 정치, 저주의 정치를 멈추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