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치와 사법개혁 왜곡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력하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치와 사법개혁 왜곡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력하십시오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특정 권력이나 사법 엘리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의 첫발을 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순간마저 사법 쿠데타, 독재와 같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뒤덮으며 사실 왜곡과 공포 확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두고 근거 없는 선동을 일삼는 모습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며 내란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윤석열과 같은 선상에 놓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권력 남용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음모론과 공포 조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을 넘어 정치적 파렴치에 가깝습니다.
사법개혁은 결코 특정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대법관 증원은 수년째 쌓여온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권리 구제 장치이며, 법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과 같은 중대한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책임 장치입니다.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며, 그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방탄과 권력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법 기득권을 두둔하는 정치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논리 대신 음모론과 공포 정치에 기대는 정당이 과연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끝없는 정쟁과 음모론에 매달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책임과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윤어게인당’으로 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이 오직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