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현택 부대변인] 공영방송 강탈을 위한 방통위 2인 독재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공영방송 강탈을 위한 방통위 2인 독재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아오자마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8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성격을 무시하고 2인 독재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사람들만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든 것이 지난 과정의 본질입니다. 이미 법의 판단도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2인 체제에 심각한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 국민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방통위 마비법’입니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고유 성격을 지키기 위한 ‘방통위 정상화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을 권력의 선전 도구로 바치려는 속내를 확인시켜줍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