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법에 없는 공모 목격자 요구, 사법부는 내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39
  • 게시일 : 2025-12-07 13:01:04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에 없는 공모 목격자 요구, 사법부는 내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 목격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내란은 본질적으로 극소수의 권력 핵심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누가 직접 봤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은 내란 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채 사실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형법 어디에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간의 공모가 내란죄 구성요건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행위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에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에 없는 요건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려는 듯한 시각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군이 진입하는 상황을 목격했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에 협조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해 다른 의원들의 참여까지 방해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는 방관을 넘어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가담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2분 통화로 공모가 가능하냐는 주장 역시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체포 지시조차 1분 남짓한 통화로 이뤄진 사례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급박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지시와 인식 공유는 몇 초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추경호는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반대 의견을 전하거나 즉각 해제를 요청했다는 진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윤석열의 협조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국민은 명백한 내란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수사를 지지합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20251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