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입장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16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등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간명합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입니까?

 

이에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셋째,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관을 제청하십시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입니다.

 

12.3 내란을 거치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향후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