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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KBS 편성위원회 파행·편성규약 미제정…방송 독립성 보장 제도 정상화 시급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1-03 17:30:15

 

 



KBS 편성위원회 파행·편성규약 미제정…방송 독립성 보장 제도 정상화 시급

  • - 개정 방송법 따라 편성위원회 구성·편성규약 제정 의무화…KBS, 8월 이후에도 운영 파행
  • - 이연희 의원 “편성규약 제정 시한과 단계별 추진계획 국회에 명확히 보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6일 KBS 국정감사에서 편성위원회 운영 파행과 편성규약 미제정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편성규약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사용자와 종사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원칙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KBS는 편성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노사 간 갈등을 겪었다. 특히 2026년 2월 편성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경영전략과 노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위촉되면서, 방송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논의하는 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8월 편성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회의가 파행을 겪고 논의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편성위원회가 경영진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노사 간 힘겨루기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라며, 구성과 운영이 지연된 원인과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성규약 미제정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구성·운영과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편성위원회 구성이나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KBS 등 방송사업자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영방송 KBS가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아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편성규약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이 경영진의 선언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와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KBS 경영진에 편성위원회 운영 정상화와 실질적인 노사 협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한 편성규약 제정, 편성규약 제정 완료 시한과 단계별 추진계획의 국회 보고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편성위원회 정상화와 편성규약 제정이 특정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지켜야 할 원칙과 국민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KBS 경영진이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