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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청소년‘무료문자 알바’악용하는 불법 스팸…실시간 차단체계 구축해야
청소년‘무료문자 알바’악용하는 불법 스팸…실시간 차단체계 구축해야
- - 대량문자전송사업자 807곳 중 신청 345곳·인증 25곳…10월 27일 유예기간 종료 앞둬
- - 이연희 의원 “청소년 회선 비정상 발송 탐지·보호자 알림,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강화해야”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불법 도박·대출·스미싱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통신 3사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실시간 차단 및 예방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대책 시행 이후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억 5,989만 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5년 2,666만 건, 2026년 9월 기준 누적 362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제도적 단속이 강화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우회 발송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범죄조직이 통신요금제에 포함된 무료문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소액의 대가를 주고 불법 문자를 대신 발송하게 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중고거래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 5만 원, 초간단 꿀알바’, ‘사진전송 5만 원 지급’, ‘지인 추천 시 3만 원 추가’ 등의 문구를 올려 청소년을 유인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락한 학생들에게 메신저로 문자 내용과 연락처 목록을 전달하고, 개인 회선을 이용해 단체 발송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일부 사례에서 청소년이 하루 약 490건의 문자를 발송하며, 발송 내용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연결 문구와 불법 대출, 투자 리딩방 유인, 스미싱 의심 링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남는 무료문자를 이용한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개인 회선에서 반복적으로 대량 발송되는 비정상적인 문자 패턴과 특수기호를 섞은 변종 문구, 우회 링크 등을 이동통신사의 탐지체계가 신속하게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량문자 발송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의무화했다. 6개월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 사업자 807곳 가운데 인증을 신청한 곳은 345곳, 실제 인증을 받은 곳은 25곳에 그쳤다. 등록 사업자 기준 인증 완료 비율은 약 3.1% 수준으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행정처리 적체와 미인증 사업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선의의 사업자가 인증 절차 지연으로 영업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심사·안내체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인증 후 불법스팸 유통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와 KISA가 연동하는 변종 악성 링크 실시간 탐지 ▲청소년 개인 회선의 비정상적 대량 문자발송 신속 차단 ▲보호자 알림체계 구축 ▲휴대전화 개통 시 타인을 대신한 불법 문자발송의 위험과 법적 책임 안내 의무화 등 다층적인 예방대책을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은 “남은 무료문자를 무심코 대신 보내주다가 청소년이 범죄에 휘말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신사, KISA, 관계부처가 함께 기술적 차단과 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