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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연희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기준 마련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1-02 17:57:51



이연희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기준 마련해야”

  • - 아리랑 6호 발사 일정 지연 5차례 모두 외부 요인…2027년 2분기 발사 예정
  • - 지연배상·실손보전·대체발사·해지권 등 해외발사계약 기준 마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개발과 시험을 마친 국가 핵심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5차례나 지연되며 현재까지 38억 5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 발사지연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이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는 러시아 발사계약 종료 후 2023년 4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와 Vega-C 대체발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최초 발사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였으나, 이후 일정이 5차례 변경돼 현재 2027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례는 이탈리아 동반위성 개발 지연, 나머지 1차례는 선행 발사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5차례 모두 아리랑 6호 자체의 결함이나 개발지연 때문은 아니었다.

이 같은 반복 지연으로 현재까지 위성 상태점검시험 35억700만원, 보험료 추가분 3억4,300만원 등 총 38억5천만원의 직접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27년 발사 전까지 추가 점검 등이 예정돼 있어 관련 비용 약 48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Vega-C 계약에는 발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지만 배상액에 상한(Cap)이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기지연 시 실제 발생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계약에는 실손보전과 대체발사,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리랑 6호의 전천후 관측 임무는 2013년 발사된 아리랑 5호를 연장 운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랑 5호는 1m급 SAR를 탑재한 위성인 반면, 아리랑 6호는 50cm급 고해상도 SAR를 목표로 개발된 후속 위성으로 관측성능에 차이가 있어, 5호의 임무 연장만으로 6호 발사지연에 따른 고해상도 관측 기회비용까지 해소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위성이 준비를 마쳤는데도 우리 책임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발사가 5차례나 밀려 국가 핵심 자산이 장기간 지상에 묶여 있고, 추가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지연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체상금 상한 및 장기지연 위험배분 점검 ▲실질적 손실 보전대책 마련 ▲지연배상·실손보전·대체발사·해지권을 담은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주항공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