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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사 적발 뒤에도 관련기업 계약 계속… 우주청 감사, 후속통제는 ‘식물’이었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6-11-02 17:52:58



감사 적발 뒤에도 관련기업 계약 계속…

우주청 감사, 후속통제는 ‘식물’이었나

  • - 항우연 창업·인수기업 누적 계약 78건·약 498억원…제재기간에도 인수기업과 3건 신규계약

천문연도 감사 관련 업체 인지 후 13일 만에 1인 견적 수의계약

  • - 이연희 의원 “적발로 끝나는 감사 안 돼…발주·평가·정보관리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에 대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계약·창업 관련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이후 관련기업과의 계약이 이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결과가 실제 계약 통제와 재발방지로 이어지도록 후속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우주청 종합감사에서는 항우연 직원 A씨가 재직 중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를 사업화한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이후 기존 위성관제 용역업체를 인수해 항우연과 장기간 계약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당시 창업기업과 인수기업의 계약은 66건, 401억6천만원이었으나, 이 의원실이 항우연 제출자료를 재집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78건, 약 49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감사 후 창업기업에 대해 올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제재기간 중, 감사 당시 창업기업 대표였던 A씨가 대표로 있는 인수기업이 제한경쟁 방식으로 신규계약 3건, 총 1억7,496만2천원을 체결했다.

특히 기존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구성되고 미공개 계약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 제한만 강화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어렵다며, 제재기간 중 체결된 인수기업의 제한경쟁 3건에 대해서도 평가항목 작성 과정과 평가위원 구성, 미공개 정보 접근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이후 관련기업과 계약이 이어진 사례는 천문연에서도 확인됐다. 천문연은 지난해 6월 19일 한 업체가 우주청 감사 조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7월 2일 감사 마감회의를 진행했지만, 불과 13일 뒤인 7월 15일 해당 업체와 2,112만원 규모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식 감사결과가 통보된 뒤에도 계약 계속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감사·법률검토 없이 완료검사와 대금지급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이 최근 항우연 징계내역을 추가 확인한 결과 유사한 직원 창업 이해충돌 사례도 별도로 확인됐다. 항우연 아카데미 교육담당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외부기관의 교육수요를 자신의 창업기업으로 연결해 수의계약 5건, 총 7,900만원을 수주하도록 한 사실로 지난해 3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개별 직원의 일탈에 그치는지, 재직 중 확보한 정보와 업무관계가 퇴직·창업 이후 사적 사업기회와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우주청이 비위를 찾아내는 감사까지는 잘했지만, 감사에서 확인된 위험이 다음 계약과 창업기업 관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적발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제재는 했는데 계약은 계속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식물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우연과 천문연의 재직자·퇴직자 창업기업과 관련기업을 다시 점검하고, 단순 재무자료 확인을 넘어 재직 당시 담당업무와 계약관계, 발주·평가 관여, 미공개 정보 접근 여부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