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만 있고 제재는 없다 검증 미이행 3년간 56곳... 허영 의원, 과태료 신설 추진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영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1-02 13:00:42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만 있고 제재는 없다

검증 미이행 3년간 56곳... 허영 의원, 과태료 신설 추진

 

- 공사비 검증 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 정비사업장 중 검증 미이행 확인 사례 3년간 56곳

- 허영 의원 “조합원 재산권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공사비 검증 실효성 높여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임에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022년 14곳, 2023년 14곳, 2024년 28곳 등 최근 3년간 56곳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시공자 선정 시점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기존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추가로 늘어나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확인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검증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공사 물량과 단가, 각종 비용 등을 검증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정 의무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증액된 공사비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줄어든다.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커지고, 협상이 장기화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과 공사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무만 두고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조문

[별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조문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안 신설) 1의2.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