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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한다더니 반환사업 반환율도 47%에 그쳐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1-01 16:22:05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한다더니 반환사업 반환율도 47%에 그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2023년 62.1%→2024년 62.4%→2025년 62.9%...3년째 60%대

-2025년 미수납액 350억 원 넘어... 반환사업 반환율을 47%로 2021년 이후 최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942억 600만 원을 부과해 566억 4,800만 원을 징수하면서 징수율이 60.1%에 그쳤다. 2022년에는 징수율이 70.2%까지 올랐지만, 2023년에는 다시 62.1%로 떨어졌고, 2024년 62.4%, 2025년 62.9%로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표1].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돌려주는 반환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납부자의 동의를 받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은 증가추세다. 2023년 이후 미수납액은 244억 1,600만 원에서 2024년 280억 7,800만 원, 2025년 350억 5,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표1].

 

특히 2025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액이 총 944억 6,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94억 700만 원에 그쳐, 부과액의 약 37%인 350억 5,5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미수납액에 포함되면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납부 사유에는 재해나 중대한 사업 위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분할납부의 적용 기준과 승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생태계보전부담금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돌려주는 반환사업 역시 개발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복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도 운용이 이 같은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르면 납부자 등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납부된 부담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연도 부담금 납부액의 50%가 반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반환 가능액이 된다. 하지만 실제 반환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액은 566억 4,800만 원으로 최대 반환 가능액은 50%인 283억 2,400만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반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50억 원으로 최대 반환 가능액의 반환율은 53%였다. 2022년 반환율은 50%였고 2023년에는 77%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에는 66%, 2025년에는 4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특히 2025년에는 594억 700만 원을 징수해 최대 297억 원을 반환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반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41억 원에 그쳤다. 최대 반환 가능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2].

 

최기상 의원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보전·복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 복원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담금은 제대로 걷는 것만큼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대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의 징수 단계부터 반환사업까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과(A)

징수(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징수율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986

94,206

682

56,648

37,558

60.1%

-

2022년

896

87,658

601

61,572

26,086

70.2%

16.8%

2023년

895

64,355

597

39,939

24,416

62.1%

△11.5%

2024년

950

74,638

582

46,560

28,078

62.4%

0.5%

2025년

1,019

94,462

639

59,407

35,055

62.9%

0.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표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금 징수액

56,648

61,572

39,939

46,560

59,407

반환 가능액(A)*

28,324

30,786

19,970

23,280

29,700

반환사업 예산액(B)

15,000

15,450

15,450

15,450

14,100

반환사업 집행액

14,082

14,549

14,597

17,899

13,918

반환율(B/A)

53

50

77

66

47

 

*납부액의 50% 이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