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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실 보도자료] 與 정책위의장 권칠승 “살균약주·탁주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 낡은 규제 재검토해야”… 오유경 식약처장 “재검토하겠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권칠승
  • 조회수 : 34
  • 게시일 : 2026-10-13 22:10:47

 

 

與 정책위의장 권칠승 “살균약주·탁주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
낡은 규제 재검토해야”… 오유경 식약처장 “재검토하겠다”

 

- 같은 발효주라도 주종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의무 달라… 형평성 문제 지적

- 2010년에는 살균약주·탁주 표시 대상 제외… 2013년 소관 이관 이후 의무 적용

- 권칠승 “우리 술 산업 발목 잡는 불합리한 규제 살펴야”… 오유경 처장 “개선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살균 여부와 관계없이 약주·탁주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현행 주류 표시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발효주라도 법적 주종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살균 처리한 약주·탁주에도 일률적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소비자 안전과 산업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를 사례로 들었다. 온더램프는 쌀과 누룩, 물을 이용해 전통적인 약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되지만, 비타민C가 첨가돼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약주와 달리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실상 유사한 제조방식의 술이라도 첨가물에 따른 주종 분류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살균약주·탁주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짚었다. 2010년 7월 1일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은 살균약주·탁주의 장기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13년 주류 표시 관리체계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으로 이관되면서 해당 예외 규정은 식약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살균 여부와 관계없이 약주·탁주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살균약주·탁주에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근거로 2016년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연구에서 제기된 약주·탁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알코올 함량과 높은 영양성분에 따른 미생물학적 안전성 우려, 영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해당 연구가 살균한 약주·탁주에도 동일한 표시 의무를 유지해야 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가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데다 주류 제조·살균 기술과 품질관리 수준도 달라진 만큼, 당시의 검토 결과만으로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10%를 넘는 약주도 상당수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종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제 알코올 함량과 살균 여부, 제품의 보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표시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술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기한 표시 의무는 제품의 재고관리와 유통기한 설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용되는 규제가 국내 주류업체의 제조·유통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K-컬처의 확산으로 우리 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커지고 있는데, 낡은 규제가 오히려 우리 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은 충분히 확보하되, 달라진 제조 환경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불필요한 제조·유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살균약주 소비기한 표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