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해경 수사 책임 커지는데...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해경 수사 책임 커지는데...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임미애 “수사관 전문역량을 높이고 수사 권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찰관이 283명으로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이었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부서 인원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나타났다.
현장 경험을 갖춘 수사관으로 성장하려면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산 소재 경찰서 수사팀장을 지낸 양정훈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려면 최소 3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며 “전체 수사인력 중 저연차 수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25% 수준까지는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담당 경찰이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확인됐다. ‘수사경과’는 범죄 수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최근 2년간 수사경과가 해제된 해경 수사관은 142명이었다.
수사경과 해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본인이 해제를 희망한 경우였다. 수사경과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해제된 142명 중 72명(50.7%)이 이에 해당한다.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3명, 그 밖의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9명이었다.
해양경찰의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사례도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경에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64건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6건과 3건에서 2025년과 올해엔 15건과 14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심의가 이뤄진 52건 중 수사과오가 인정돼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8건이었다. 담당 수사관 교체 2건, 보강수사 3건, 담당 수사관 교육 3건 등이다. 2023년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내 관광잠수함 운항 중 해저 암반을 훼손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가 추가 조사로 고의를 입증해 송치하는 등 결론이 바뀐 사건도 5건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사고와 해양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해양 특화 수사기법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 구분 | 합계 | 3년 미만 | 3년~5년 | 5년 이상 |
|---|---|---|---|---|
| 2021년 | 652 | 295 | 114 | 243 |
| 2022년 | 686 | 450 | 56 | 180 |
| 2023년 | 719 | 312 | 127 | 280 |
| 2024년 | 766 | 328 | 145 | 293 |
| 2025년 | 762 | 303 | 142 | 317 |
| 2026년 | 783 | 283 | 159 | 341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 70명 | 72명 | ||
| 당연해제 | 금품수수 등 중요징계 (제17조 제1항 1호) |
2 | 1 |
| 5년 연속 수사 미근무 (제17조 제1항 2호) |
24 | 21 | |
| 임의해제 | 기타 징계 (제17조 제2항 1호) |
5 | 4 |
| 수시 진정 (제17조 제2항 2호) |
- | - | |
| 수사의욕 부족 (제17조 제2항 3호) |
- | 2 | |
| 2년 연속 기피 (제17조 제2항 4호) |
8 | 3 | |
| 해제 희망자 (제17조 제2항 5호) |
31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