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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상급자 보고 누락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해경 분실 총기·탄약 10년간 회수 '1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0-13 14:31:31

[단독] 상급자 보고 누락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해경 분실 총기·탄약 10년간 회수 '1건'

해양경찰의 총기·탄약 관리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거나 사용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기·탄약 분실과 무단 반출 사고는 모두 13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총기 8정과 탄약 838발, 섬광폭음탄 2발이 분실되거나 무단 반출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해상 분실이 12건, 무단 반출이 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분실된 총기나 탄약이 다시 회수된 사례는 1건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태안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7.62㎜ 탄약 800발이 든 상자를 통째로 바다에 빠뜨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분실 이후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목포에서는 K-5 권총용 공포탄 2발이 사라졌지만 내부 점검이 아닌 익명 제보를 통해 분실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기팀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탄약 수량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 후임 팀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부족한 탄약 수량을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후임 병기팀장은 해상 사격훈련에서 탄약 20발을 초과 사용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기록에 남기지 않은 채 이후 추가 보급분으로 부족한 수량을 채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기 관리 소홀이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함정의 병기 담당 직원이 무기고에서 K-5 권총 1정과 실탄 1발을 반출한 뒤 개인 차량 안에서 해당 총기를 사용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13건의 사고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목포 공포탄 분실과 2024년 총기 무단 반출에 따른 관리 소홀 등 2건뿐이었습니다.

해경 측은 "중국 어선 등 선박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너울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총기 분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징계 과정에서도 이런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총기·탄약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층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