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교육없이 현장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병무청은 실태조사 축소
사회복무요원이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를 점검해야 할 병무청은 오히려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무기관 실태조사는 2023년 11,414곳에서 2025년 8,983곳으로 2년 만에 2,431곳(21.3%) 줄었다. 병무청이 2025년부터 점검 면제 범위를 '평가 상위 30%'에서 '상위 50%'로 넓히면서 복무기관 절반이 정기 점검에서 빠졌다.
<연간 실태조사 현황>
연도 | 연간 실태조사 계획 | 실제 실태조사 | 비고 |
2023 | 10,338개 | 11,414개 | 평가 상위 30% 이내 기관 면제 |
2024 | 9,673개 | 11,070개 | |
2025 | 7,656개 | 8,983개 | 평가 상위 50% 이내 기관 면제 |
점검은 줄었지만 직무교육 미실시 적발은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4건에서 2025년 19건으로 증가했고, 적발률은 0.13%에서 0.21%로 약 1.7배 높아졌다. 서류 위주 점검임을 감안하면 실제 미이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제 기준에 업무의 안전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철도·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고위험 기관도 평가등급만 높으면 점검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승강장 안전관리, 교통약자 안내, 노인·장애인 이동 지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코레일 근무 요원이 장애인 이동을 돕다 낙상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배치 후에야 교육을 받는 '선배치·후교육', 출석부 서명에 그치는 형식적 자체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황 의원은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라며 "소집부터 복무관리까지 총괄하는 병무청이 교육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 면제 기준에 업무의 안전 위험도를 반영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는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마친 뒤 투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