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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옥주 보도자료] 송옥주 의원, 동물유래사료 질병 검사 의무화 추진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옥주
  • 조회수 : 4
  • 게시일 : 2026-10-13 10:14:42

 

송옥주 의원, 동물유래사료 질병 검사 의무화 추진

동물유래 사료, 제조·수입단계부터 병원체 검사 법적 근거 마련

병원체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 명령, 원료 이력은 5년간 보관

수산물·곤충 제외한 동종 단백질 사료 원료 제한, 위반 시 처벌

 

가축 전염병 전파 위험이 큰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의 법제화가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종 단백질 사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산 동물과 절지동물을 위한 사료 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은 예외로 두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검사 대상 병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이며, 그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도 포함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료나 원료에 대해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 제조 일자, 수입 일자, 공급자, 운송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자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시 유통 경로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한 자,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회수·격리·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력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물유래 사료 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료 원료에 대한 사전 검사 의무와 검사 결과에 따른 격리·회수·폐기 절차, 이력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ASF는 국내에서 확산될 경우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를 낳을 수 있는데, 유럽과 중국 등 ASF 발병국들은 돼지 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번 유입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국민 식탁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사료는 질병 유입의 잠재적 경로인 만큼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검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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