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 전년 대비 21배 급증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13 08:17:31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 전년 대비 21배 급증

남인순 의원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 전혀 달라, 소비자 피해 없어야”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12%나 급증하였고,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전혀 다름에도 ‘마시는 알부민’으로 경쟁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하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알부민 식품 생산량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산량(톤) 44 74 237 5,24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국정감사 자료. 2026년 생산실적 자료는 2027년 집계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부민 식품 생산량 추이’에 따르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이 2022년 44톤에서 2023년 74톤, 2024년 237톤으로 증가하다 2025년에는 5,242톤으로 전년 대비 2,11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듯이 사람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되는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전혀 다름에도, 난백으로 만드는 알부민 식품을 ‘알부민이 고함량인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알부민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8월 현재 63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알부민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
(단위: URL 건)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8월
적발건수 20 9 11 61 63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국정감사 자료. 제품명에 ’알부민‘, ’ALBUMIN‘ 단어가 포함된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인순 의원의 “단속 강화에도 알부민 식품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온라인 광고는 특성상 광고 생성・변경이 빠르고, 온라인몰・오픈마켓・SNS・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4월과 6월, 그리고 9월 세 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알부민 식품 등과 같이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난백으로 만든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어서 효능효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심지어 식품업체는 물론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도 알부민 식품 제조·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시는 알부민’, ‘먹는 알부민’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약회사에서 ‘마시는 알부민’으로 홍보하고 있는 알부민 식품은 ‘종근당 실크 알부민 골드’, ‘HLB제약 인센시브 골드 285’, ‘코로롱제약 알부민 프리미엄’, ‘삼성제약 마시는 알부민 파워업’, ‘광동제약 메모리365 실크알부민’, ‘유유제약 마시는 활력 알부민 프리미엄’ 등 다양하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일반식품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가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오인·혼동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캡슐‧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고지문구 표시 의무를 신설하여 행정예고(2026.6)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약품 제품명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026.5) 및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5)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