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택공급 기간 절반 줄이려면 토지보상부터… 보상절차만 2년, 감정가 100이 최종 111.5까지 뛴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38
  • 게시일 : 2026-10-08 00:17:29

주택공급 기간 절반 줄이려면 토지보상부터…

보상절차만 2년, 감정가 100이 최종 111.5까지 뛴다

- 협의보상 1~3개월→수용재결 7개월→이의재결 6개월→소송 10개월… 보상만 24~26개월

- 보상액도 수용재결 +4.9%, 이의재결 +1.8%, 행정소송 +4.4%… 단계별 적용 시 총 11.5% 증가

- 안태준 “재결·소송으로 더 줄 돈 일부를 조기 협의보상 인센티브로 써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착공 이전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보상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보상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모두 거칠 경우 보상 문제만으로 약 24~26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최종 보상액은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약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토지보상 절차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일정 기간 내 협의보상이 성립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조기 협의보상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협의 안 되면 보상만 2년… 착공 전에 시간 다 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지연과 관련해 행정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에도 주택공급과 공급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대표적 절차가 토지보상이다.

 

안 의원실이 파악한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감정평가 이후 협의보상에 약 1~3개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까지 약 7개월, 이후 이의재결에 약 6개월, 다시 행정소송에 약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절차를 거칠 경우 보상 문제만으로 약 24~26개월, 사실상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 2년 끌었더니 보상금은 더 올라… 감정가 100→111.5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보상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LH의 3기 신도시 평균 보상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수용재결 단계에서 평균 4.9%, 수용재결액 대비 이의재결에서 1.8%, 이후 행정소송에서 다시 4.4%가량 보상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계별로 연속 적용하면 최초 감정평가액을 100이라고 할 때 최종 보상액은 약 111.5가 된다.

 

결국 협의 단계에서 보상비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협의가 결렬돼 재결과 소송까지 가면 사업기간은 2년 가까이 늘고 보상액은 오히려 약 11.5% 더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사업비 증가까지 더해질 경우 공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재결·소송 가서 더 줄 돈, 처음부터 조기협의에 써야”

 

안 의원은 이런 구조라면 재결과 소송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일부를 초기 협의보상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기간과 전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은 이미 일정 기간 안에 협의보상이 성립하는 경우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조기 협의보상 가산금의 비율과 지급방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대통령도 주택공급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급기간을 줄이려면 착공 이전 단계인 토지보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가 안 돼 재결과 소송까지 가면 보상 문제 하나로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렇게 2년을 끌고 나서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11% 이상 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상비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사업기간은 길어지고 금융비용과 사업비까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공공에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결·소송으로 가서 결국 더 지급할 비용의 일부를 처음부터 조기 협의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해 보상을 빨리 끝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LH의 실제 재결·소송 증액률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종합 분석해 조기 협의보상 가산금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LH 협의보상 이후 평균 소요기간

[붙임2] LH 보상 단계별 평균 증액률 

 

□ 협의보상 이후 소요기간

협의보상

협의보상

∼ 

수용재결(수용개시일)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이의재결

이의재결

∼ 행정소송(1심기준)

1∼3개월

7개월

6개월

약 10개월

 

 

 

[붙임2] LH 보상 단계별 평균 증액률

 

□ 보상 단계별 증액률

구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재결신청ㆍ소송액 기준 증액률

4.9%

1.8%

4.4%

전체 보상금 대비 증액률

0.8%

0.2%

0.5%

 

* 3기 신도시(평균) LH 보상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