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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 부정 수급 ‘사상 최대’… 올해만 49억 샜다(단독)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1,381
  • 게시일 : 2025-10-22 15:38:28

[단독]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 부정 수급 ‘사상 최대’… 올해만 49억 샜다

-저출생 지원책 악용 ‘신뢰성 흔들’

아버지 회사에 위장 취업한 전업주부

더 치밀해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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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인 40대 여성 A씨는 2023년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유령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등록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총 1500만원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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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B씨는 더 치밀했다. 아버지 소유 회사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 취업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했다. 그가 챙긴 금액은 모두 26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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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49억원에 육박하며 2001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빈틈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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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48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6억 6900만원)보다 82.8%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벌써 5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467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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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규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1년 7억 6300만원에서 2022년 10억원, 2023년 27억 2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022년의 5배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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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급증은 육아 지원 제도 확대와 맞물려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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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급여를 신청하는 인원도 늘고 있어 부정수급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증가폭에 비해 부정수급 증가세는 훨씬 가파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1~8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약 2조 316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액(약 2조 525억원)보다 12.9% 늘어났다. 반면 부정수급 규모는 8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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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정수급 증가세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도 ‘지원금 확대 때문’이라는 해명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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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진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부정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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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가족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벌이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추가 징수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