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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65.2% 그쳐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 조회수 : 323
  • 게시일 : 2025-10-21 17:54:22

230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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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곳(80.5%)이었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곳(65.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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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타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원이다.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원 중 59.7%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타공공기관 사업체수(부담금 1억원 이상)는 103곳으로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곳 중 3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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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48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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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05%로 2020년 3.52%, 2021년 3.78%, 2022년 3.84%, 2023년 3.90%에서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의 낮은 의무고용률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72.6%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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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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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65.2% 그쳐 < 취업ㆍ고용 < 일자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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