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의혹 있으면 수사 받고,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 검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혹 있으면 수사 받고,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 검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의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지난 정권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덮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검찰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필요”하다는 녹취를 통해 ‘표적수사’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과 검사는 법치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강압수사, 진술 조작, 조작 기소와 인권 유린의혹까지, 조작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는 마음대로 조작하고 수사해도, 검사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검찰과 국가권력이 너도나도 부역한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겪은 12.3 내란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국민들은 이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