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연 선임부대변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본질을 빗겨 간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9
  • 게시일 : 2025-12-04 11:18:32

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본질을 빗겨 간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건의 핵심 논점을 간과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계엄 해제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통화로 공모가 성립되느냐”며 의문을 표했다는데, 법원은 추경호-윤석열 간 통화 그 전후 맥락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장소를 이동하며 다수 의원들의 본회의장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표결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다수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집결해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 중 단 한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역시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번 결정은 ‘표결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라는 본질적 질문을 외면하고, ‘사전 공모’ 정황 역시 제대로 따지지 않은 판단이며, 그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현행 사법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실체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