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25-11-27 18:04:37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구형 형종과 선고 형종이 다른 경우, ▲형종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예규를 들이밀며 “구형과 다른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입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벌금으로 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십시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