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한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한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365일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비난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법원은 이미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및 책임의무를 질 수 있다는 판례를 수차례 확립해왔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을 체계화한 것일 뿐, ‘무한 확장’이나 ‘갑자기 나타난 사용자 개념’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혼란’으로 부풀리는 정치적 왜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위기 조장이나 ‘365일 아수라장’같은 선정적 주장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구조 현대화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하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