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13
  • 게시일 : 2025-02-26 18:01:13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라고 말한 것을, 검찰은 해석을 통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국토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을, 마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 때 말한 것처럼 해석을 통해 거짓말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을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국토교통부의 행위이지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송 인터뷰의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변호인의 주장이 제대로 판단 되지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