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10조(피선거권)·제22조(후보자 등록기간)·
제23조(기탁금)·제24조(등록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국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후보등록 자격
❍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10조(피선거권)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리당원
(2025.11.30. 이전 입당,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
- 전국여성위원장 후보자 : 여성 권리당원
- 전국노인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권리당원
-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
-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자 : 장애인 권리당원
- 전국노동위원장 후보자 :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권리당원
- 전국농어민위원장 후보자 : 농어민부문 활동 권리당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후보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활동 권리당원
- 사회연대경제위원장 후보자 : 사회연대경제부문 활동 권리당원
-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후보자 : 소상공인부문 활동 권리당원
※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11조(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은 피선거권을 부여함
※ 전국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하여야 함
❑ 후보등록 일시 및 방법
2026년 10월 7일(수) ~ 8일(목), 2일 간 매일 09:00~18:00,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후보등록 장소
민주당사 6층 총괄분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대리인을 통한 등록 및 기호추첨은 반드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당비납부확인서 1부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④ 후보등록 기탁금 입금증 1부
⑤ 개인별 기록카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병적증명서 1부
⑨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⑩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서약) 1부
⑪ 칼라 명함판 사진 4매(후보자 홍보 페이지 제출용 사진 파일로 갈음 가능)
⑫ 당직 사퇴서 1부
⑬ (노동부문만 해당)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 1부
※ 관련 서식은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추후 중앙당선관위에서 추가서류 요구 할 수 있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선 후보 이상으로 확정된 후보자는 제출 서류 간소화를 적용(⑤~⑨ 서류 제출 불필요)
❑ 후보등록 기탁금
200만원
| 부문 |
기탁금 |
비고 |
| 일반 부문 |
200만원 |
- |
| 노인 · 청년 |
100만원 |
50% 감면 |
| 대학생 · 장애인 |
20만원 |
90% 감면 |
(단, 후보신청자가 현역 선출직공직자인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후보등록 마감 시한 이전에 기탁금이 납부하지 않은 후보의 등록은 무효로 함
※ 경선이 시행되는 부문의 후보자는 별도로 공지되는 경선기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계좌이체를 통한 기탁금 납부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입금자명은 후보자명과 동일해야 함
※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와 후보등록 및 경선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후보자 설명회 및 기호추첨
2026. 10. 8.(목) 18:30 민주당사 4층
❑ 후보등록 관련 문의처
❍ 총괄분과 (02-2630-0087, 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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