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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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정 2018. 8.25.]
[개정 2019. 1.21.]
[개정 2020. 6.26.]
[개정 2020. 7. 9.]
[개정 2020. 8.19.]
[개정 2020.12.11.]
[개정 2022. 1.18.]
[개정 2022. 2. 9.]
[개정 2022. 3.18.]
[개정 2022. 4.15.]
[개정 2022. 6.17.]
[개정 2022. 7. 6.]
[개정 2022. 8.19.]
[개정 2023.11.27.]
[개정 2024. 4.24.]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7. 3.]
[개정 2024. 7.12.]
[개정 2024. 8. 5.]
[개정 2024. 9.12.]
[개정 2025. 2. 28.]
[개정 2025. 6. 9.]
[개정 2025. 7. 2.]
[개정 2026. 4. 27.]
[개정 2026. 6. 10.]
[개정 2026. 6. 16.]
[개정 2026. 7. 14.]
[개정 2026. 8. 3.]
[개정 2026. 10.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임기 등은 당규 제8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및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의 해당부문 전국대의원과 해당부문 권리당원 등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과 해당 시·도당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0.8.19., 2024.8.5.>
2.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지역당원대회대의원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4.6.12., 2024.8.5.>

⑤ 제1항과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개정 2024.6.12.>

제9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3. 당규 제2호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의 선거권 제한은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에 한한다.
4.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자

제10조(피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2.2.9.>

② 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전국위원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여성위원장 후보자 : 여성 권리당원
2. 전국노인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권리당원
3.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
4.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5.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자 : 장애인 권리당원
6. 전국노동위원장 후보자 :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권리당원
7. 전국농어민위원장 후보자 : 농어민부문 활동 권리당원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후보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활동 권리당원
9. 사회적연대경제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연대경제부문 활동 권리당원 <개정 2026.8.3.>
10.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후보자 : 소상공인부문 활동 권리당원 <신설 2022.8.19.>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2.8.19.>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 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

1.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7호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4.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② 제1항의 적용시효 및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단 구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개정 2024.6.1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6.12.>

1.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2.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여성 대의원과 여성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2.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노인 대의원과 노인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3.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청년 대의원과 청년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4.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대학생 대의원과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재학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로 한다. <개정 2024.6.12.>
5.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장애인 대의원과 장애인 권리당원, 장애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발달·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으로 한다. <개정 2022.8.19., 2024.6.12.>
6. 전국노동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노동부문 대의원(추천 대의원을 포함한다), 노동부문 권리당원, 시·도당 노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2.>
7. 전국농어민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농어민대의원과 농어민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9. 사회적연대경제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사회적연대경제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사회적연대경제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2026.8.3.>
10.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신설 2022.8.19., 2024.6.12., 2024.8.5.>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과 해당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규 제6호제53조제1항의 대의원과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9.>

제3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13조(선거일 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당원대회일 또는 당대표지명대회일로 한다. <개정 2024.6.12., 2025.6.9.>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원내대표 궐위 시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3.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선거일을 확정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2.>

1. 해당 부문 위원장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인 수 미달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장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최고위원회 의결로 각급 전국위원장 선출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시·도당당원대회일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제14조(선거일 공고)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일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시·도당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이 공고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4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해당 부문 전국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명부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53조의 대의원명부로 한다. <개정 2024.6.12.>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의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확정된다.

제19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사본(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원내대표 선거인명부 작성 등)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이의신청·정정·확정·교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제22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장 후보자등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8.5.>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 준비 일정 및 전국위원장 선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개정 2024.6.12.>
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등록신청)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3. 당적증명서 1부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5. 기탁금 입금증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9호>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신고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서약) 1부 <개정 2022.8.19.>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4.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단,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후보자에 한한다.
15. 위원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단, 전국위원장 후보자에 한한다.
1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원내대표 :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출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전국위원장 :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또는 시·도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1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호추첨)

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2개 이상의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나. 전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위원장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지역을 함께 신청한 경우
2.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
8.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6장 선거운동

제29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운동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

제32조(선거공영제)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전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당이 부담한다.

④ 후보자가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45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는 당해 전국당원대회에서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총액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6.9.>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5.7.2.>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단, 중앙위원회 의장단,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장 및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및 위원, 당무감사위원장 및 위원 <신설 2025.7.2., 개정 2026.8.3.>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신설 2025.7.2.>

②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35조(합동연설회)

① 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제31조제2항 및 본조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추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 정견 발표의 시간 및 추가 정견 발표 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한다.

②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

③ 기타 연설회 및 간담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토론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현수막 등)

① 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전화·전자홍보 등)

①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원내대표 후보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3회에 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1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 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선출방법

제42조(예비경선)

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연대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2026.8.3.>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신설 2024.7.3.>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신설 2022.7.6., 개정 2024.7.3.>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 <신설 2024.7.3.>
2. 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당원 <신설 2024.7.3.>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2.7.6.>

1.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2.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1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3호의 국민 여론조사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2026.2.3.>
3.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2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제2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4.7.3.>
4. 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④ 전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공고된 자가 6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경선을 시행한다.

1. 부문별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5인으로 한다.
2. 선거인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
가.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 1명
나.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부위원장 각 3명 이하
다.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 위원장 각 1명
3. 전국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4. 예비경선일과 시간 등 예비경선 실시에 필요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 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2024.6.12.>
2.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개정 2020.7.9.>
3. 국민 여론조사
4.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개정 2024.6.12.>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재적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2.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12.]

제45조(전국위원장 선출방법)

① 전국위원장 선출은 다음 각 호를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0.7.9.>

1. 전국대의원 중 해당 부문의 대의원은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2. 권리당원 중 해당 부문의 권리당원은 여론조사 또는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4.8.5.>
3. 각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단과 지역위원회 해당 부문의 위원장은 투표소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4.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② 전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국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제42조제4항제2호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투표소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7.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

①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헌 제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1.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 시·도당당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권리당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③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47조(지역위원장 선출방법)

①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지역당원대회대의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개정 2024.6.12.>
2. 지역당원대회대의원 전원과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개정 2024.6.12., 2026.6.10.>
3.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②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규 제11호제14조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방법을 결정하되, 후보자 및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제74조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④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투표소투표 또는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⑤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투표방법

제48조(투표방법)

① 선출방법은 투표소 투표, ARS, 여론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당직 선거별로 달리 한다. 단, 선출방법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②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원내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참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4. 제68조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와 재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6.9.>

④ 전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제48조의2(결선투표 실시 등)

①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특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호투표는 선거인이 3인 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별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한다.
2. 선호투표 결과의 개표방법은 각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를 개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을 확정하고 개표를 종료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제2호를 반복하여 차순위 선호표를 개표하여 집계한다. <개정 2026.8.3.>
4. 최종 집계 결과, 동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최종 집계 직전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5. 선호투표 개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계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차 경선을 실시하며, 1차 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차 경선을 실시한다.
2. 2차 경선은 1차 경선의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4.]

제49조(투표소투표)

① 투표소투표는 제53조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38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50조(ARS투표)

① ARS투표 실시 기관의 수는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복수의 기관이 선정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ARS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조사기관의 수만큼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개정 2024.7.12.>

④ 선정된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경우 강제ARS투표로 할 수 있다.

⑤ 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⑥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강제ARS투표만 실시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2.>

⑦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구체적인 투표일시와 절차 및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⑨ 단, 다른 선출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제51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51조(강제ARS투표)

① 강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ARS의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③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개정 2024.7.12.>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⑤ 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⑥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⑧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⑨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발ARS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52조(자발ARS투표)

① 자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ARS투표 안내 문자는 해당 실시일마다 각 1회씩 발송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 자발ARS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④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⑥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전자투표) 제49조제1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투표 종사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권카드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권카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를 종료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지정된 회수함에 투표권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5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다만, 기호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실시는 제53조의 전자투표 실시방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온라인 투표)

①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④ 온라인 투표 개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온라인 투표 시행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 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 온라인 투표 기간 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투표시스템 운영,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9장 투표·개표

제56조(투·개표 관리)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57조(투·개표 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6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58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제59조(투표의 종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0조(개표시기)

① 선거 개표는 투표 종료 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ARS투표,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0.7.9., 2022.7.6.>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개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호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62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6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4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 발표 즉시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시·도당당원대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개정 2024.6.12.>

제10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65조(결과의 합산)

① 제43조의 결과는 당헌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23.11.27.>

②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투표소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ARS투표는 ARS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3. 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4. 온라인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5. 선출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각 선출방법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20.7.9.]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5.6.9., 2026.7.14.>
2. 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6.7.14.>
3. 최고위원 선거는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5명을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율이 동률인 때에는 권리당원 투표결과, 전국당원대회대의원 투표결과, 국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6.7.14.>
4. 제3호에 따른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67조(보궐선거)

① 당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한 중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5.6.9.>

④ 중앙위원회의 선출방법과 투표방법, 선거운동 등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당헌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6.9.>

1.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한 중앙위원 전원
2. 당규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일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5.6.9.>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불신임)

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②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70조(보궐선거)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당헌 제55조제5항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25.6.9.>

제3절 전국위원장

제71조(결과의 합산)

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표결과는 해당 부문 대의원과 해당 부문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24.9.12., 2026.6.10.>

② 제1항을 제외한 투표결과는 선거인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72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전국위원장 선출선거 결과 최종득표율(또는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2인 이상이 같은 득표율(또는 득표수)을 얻었을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선출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전국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전국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궐선거로 전국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는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17.>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전국위원장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6.1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설 2024.4.24., 개정 2026.8.3.>

② 임명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설 2022.6.17.>

제4절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4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의해 실시하고, 시·도당당원대회의 대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반영하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024.7.3., 2026.6.10.>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당당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제75조제2호에 따라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개정 2024.6.12.>
3.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의 대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반영하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024.7.3., 2026.6.10.>
4.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4.7.3.>
5. <삭제 2026.6.10.>

②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9.>

③ 제1항제1호와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당위원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 제1호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권리당원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개정 2020.7.9.>
3. 궐위된 시·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4.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11장 벌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사안은 시·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제34조제12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위반 당사자는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처한다.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개정 2025.7.2.>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이상의 중징계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개정 2025.7.2.>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신설 2025.7.2.>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신설 2025.7.2.>

② 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교사 및 지시자는 가중 처벌한다.

제78조(불복신청)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불복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장 보칙

제79조(원내대표 선거 실무지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제반 실무지원은 원내행정기획실이 담당한다.

제80조(위임규정) 이 규정과 관련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문별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구성 및 결과의 합산 방법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9. 1. 21,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6. 26,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7. 9, 제4호>
이 규정은 2020년 7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8. 19, 제5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11, 제6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18, 제7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3.18,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원내대표 선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 4.15, 제9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6.17, 제10호>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7. 6, 제11호>
이 규정은 2022년 7월 6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6일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8. 19,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당규 개정 사항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45조,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소상공인위원장 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023. 11. 27, 제13호>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4. 24, 제14호>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①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024. 6. 12, 제16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7. 3, 제17호>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8의2, 제48의3, 제66조,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8일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8. 5, 제18호>
이 규정은 2024년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9. 12, 제19호>
이 규정은 2024년 9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2. 28, 제20호>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6. 9, 제21호>
이 규정은 2025년 6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7. 2, 제22호>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12. 31,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2. 3, 제24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04. 27,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제48조 및 당규 제5호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 및 국회의장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6. 10, 제26호>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6. 16, 제27호><삭제 2026.10.23> 

<2026. 7. 14,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8. 3, 제29호>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