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당직선출규정
[개정 2019. 1.21.]
[개정 2020. 6.26.]
[개정 2020. 7. 9.]
[개정 2020. 8.19.]
[개정 2020.12.11.]
[개정 2022. 1.18.]
[개정 2022. 2. 9.]
[개정 2022. 3.18.]
[개정 2022. 4.15.]
[개정 2022. 6.17.]
[개정 2022. 7. 6.]
[개정 2022. 8.19.]
[개정 2023.11.27.]
[개정 2024. 4.24.]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7. 3.]
[개정 2024. 7.12.]
[개정 2024. 8. 5.]
[개정 2024. 9.12.]
[개정 2025. 2. 28.]
[개정 2025. 6. 9.]
[개정 2025. 7. 2.]
[개정 2026. 4. 27.]
[개정 2026. 6. 10.]
[개정 2026. 6. 16.]
[개정 2026. 7. 14.]
[개정 2026. 8. 3.]
[개정 2026. 10.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임기 등은 당규 제8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및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의 해당부문 전국대의원과 해당부문 권리당원 등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⑤ 제1항과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개정 2024.6.12.>
제9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선거권이 없다.
제10조(피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2.2.9.>
② 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전국위원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2.8.19.>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 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제1항의 적용시효 및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단 구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6.12.>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3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13조(선거일 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당원대회일 또는 당대표지명대회일로 한다. <개정 2024.6.12., 2025.6.9.>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③ 전국위원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선거일을 확정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2.>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시·도당당원대회일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제14조(선거일 공고)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일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시·도당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이 공고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4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해당 부문 전국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명부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53조의 대의원명부로 한다. <개정 2024.6.12.>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의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확정된다.
제19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사본(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원내대표 선거인명부 작성 등)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이의신청·정정·확정·교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제22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장 후보자등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8.5.>
②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등록신청)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또는 시·도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1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호추첨)
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나. 전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위원장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지역을 함께 신청한 경우
③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9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운동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
제32조(선거공영제)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전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당이 부담한다.
④ 후보자가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45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는 당해 전국당원대회에서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총액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6.9.>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35조(합동연설회)
① 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제31조제2항 및 본조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추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 정견 발표의 시간 및 추가 정견 발표 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한다.
②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
③ 기타 연설회 및 간담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토론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현수막 등)
① 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전화·전자홍보 등)
①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원내대표 후보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3회에 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1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 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선출방법
제42조(예비경선)
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연대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2026.8.3.>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2.7.6.>
④ 전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공고된 자가 6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경선을 시행한다.
나.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부위원장 각 3명 이하
다.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 위원장 각 1명
제43조(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12.]
제45조(전국위원장 선출방법)
① 전국위원장 선출은 다음 각 호를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0.7.9.>
② 전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국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제42조제4항제2호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투표소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7.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
①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헌 제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③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47조(지역위원장 선출방법)
①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규 제11호제14조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방법을 결정하되, 후보자 및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제74조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④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투표소투표 또는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⑤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투표방법
제48조(투표방법)
① 선출방법은 투표소 투표, ARS, 여론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당직 선거별로 달리 한다. 단, 선출방법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②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원내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④ 전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제48조의2(결선투표 실시 등)
①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특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4.]
제49조(투표소투표)
① 투표소투표는 제53조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38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50조(ARS투표)
① ARS투표 실시 기관의 수는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복수의 기관이 선정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ARS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조사기관의 수만큼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개정 2024.7.12.>
④ 선정된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경우 강제ARS투표로 할 수 있다.
⑤ 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⑥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강제ARS투표만 실시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2.>
⑦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구체적인 투표일시와 절차 및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⑨ 단, 다른 선출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제51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51조(강제ARS투표)
① 강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ARS의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③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개정 2024.7.12.>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⑤ 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⑥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⑧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⑨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발ARS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52조(자발ARS투표)
① 자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ARS투표 안내 문자는 해당 실시일마다 각 1회씩 발송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 자발ARS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④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⑥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전자투표) 제49조제1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5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다만, 기호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실시는 제53조의 전자투표 실시방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온라인 투표)
①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④ 온라인 투표 개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온라인 투표 시행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 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 온라인 투표 기간 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투표시스템 운영,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9장 투표·개표
제56조(투·개표 관리)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57조(투·개표 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6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58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제59조(투표의 종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0조(개표시기)
① 선거 개표는 투표 종료 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ARS투표,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0.7.9., 2022.7.6.>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개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62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6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4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 발표 즉시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시·도당당원대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개정 2024.6.12.>
제10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65조(결과의 합산)
① 제43조의 결과는 당헌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23.11.27.>
②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67조(보궐선거)
① 당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한 중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5.6.9.>
④ 중앙위원회의 선출방법과 투표방법, 선거운동 등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당헌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6.9.>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5.6.9.>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불신임)
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②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70조(보궐선거)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당헌 제55조제5항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25.6.9.>
제3절 전국위원장
제71조(결과의 합산)
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표결과는 해당 부문 대의원과 해당 부문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24.9.12., 2026.6.10.>
② 제1항을 제외한 투표결과는 선거인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72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전국위원장 선출선거 결과 최종득표율(또는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2인 이상이 같은 득표율(또는 득표수)을 얻었을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선출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임명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설 2022.6.17.>
제4절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4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1장 벌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사안은 시·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제34조제12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위반 당사자는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처한다.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교사 및 지시자는 가중 처벌한다.
제78조(불복신청)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불복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장 보칙
제79조(원내대표 선거 실무지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제반 실무지원은 원내행정기획실이 담당한다.
제80조(위임규정) 이 규정과 관련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문별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구성 및 결과의 합산 방법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9. 1. 21,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6. 26,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7. 9, 제4호>
이 규정은 2020년 7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8. 19, 제5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11, 제6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18, 제7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3.18,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원내대표 선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 4.15, 제9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6.17, 제10호>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7. 6, 제11호>
이 규정은 2022년 7월 6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6일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8. 19,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당규 개정 사항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45조,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소상공인위원장 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023. 11. 27, 제13호>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4. 24, 제14호>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①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024. 6. 12, 제16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7. 3, 제17호>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8의2, 제48의3, 제66조,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8일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8. 5, 제18호>
이 규정은 2024년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9. 12, 제19호>
이 규정은 2024년 9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2. 28, 제20호>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6. 9, 제21호>
이 규정은 2025년 6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7. 2, 제22호>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12. 31,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2. 3, 제24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04. 27,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제48조 및 당규 제5호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 및 국회의장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6. 10, 제26호>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6. 16, 제27호><삭제 2026.10.23>
<2026. 7. 14,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8. 3, 제29호>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