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강령, 당헌, 당규 <당규 제 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2장의 내용입니다.
당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직 선거(당대표 선거 포함)에서 선거인 자격과 추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입당 시기): 권리행사 시행일(선거일 등)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합니다.
조건 2 (납부 횟수):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의견제시) 당원은 당헌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 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권리구제) ①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무) 권리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제한) ①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자격이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③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④상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⑤당원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하였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8.19.> ⑥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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