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당원 당규는 왜 있는건가요?

  • 2026-07-17 1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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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강령, 당헌, 당규 <당규 제 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2장의 내용입니다.

 

1.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기준 (제5조 제1항)

당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직 선거(당대표 선거 포함)에서 선거인 자격과 추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입당 시기): 권리행사 시행일(선거일 등)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합니다.

  • 조건 2 (납부 횟수):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 복당 기간이 채 5개월이 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위반입니다.

단, 제7조​ 제6항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사유라는것이 어떤것인가요?
도대체 민주당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당원들이 이해 할수 있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원을 이해 시키고 설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의견제시) 

당원은 당헌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 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권리구제) 

①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무) 

권리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제한)

①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자격이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③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④상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⑤당원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하였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8.19.>

⑥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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