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이미 작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려서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해서, 지난 총선 공천의 문제점은 예비후보 등록이 너무 늦었다는겁니다. 12월초부터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당의 적격심사가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황금같은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11월에 적격심사하고, 12월에 사전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즉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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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지난 총선 46.7%가 단수공천. - 단, 전략공천 제외.▶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의 현직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2022대선 당시 민주당의 약속인, 연속 3선 출마제한의 취지 계승.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50% + 전국권리당원 50%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경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당원) 연락처 제공.- 이름을 제외한 휴대폰번호만 제공하고, 후보자 본인만 열람 및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경선 후보들에게 동일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 의무화.- 공관위에서 토론회 주제 선정 및 토론회 영상, 유권자들에게 공지. - 합동토론회 거부시, 공천배제.▶ 3인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배점 상향.-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5%씩 증가,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 감소. 특별 당규 내용 전체(수정 전/후) : 특별당규 개정 연대 목록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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